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0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7,000대로, 전체 차량의 32%를 차지했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