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남 재건축 7곳 18일 운명의 날

잠실 주공5·반포주공 1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서 심의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앞두고

해당 단지 사업성 좌우할 듯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잠실진주,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도계위에 상정될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7개 단지, 1만1,0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도계위의 결정은 이들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 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 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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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 대상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아파트는 도계위에 처음 상정되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다.

현재 3,930가구 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잠실이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중심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반주거지역 및 한강 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원칙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이번 도계위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5층, 2,090가구를 최고 35층,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계획안은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11월 도계위에서 잇따라 심의가 보류됐고 이번에 다시 심의가 이뤄진다. 이 밖에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도 지난해 11월과 지난 13일 도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고 이번에 다시 심의된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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