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정시장에 서울·강남도 미분양 속출

11·3대책에 강화된 청약자격 등에 계약 포기도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 후속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침체되고, 그 여파로 수도권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재당첨 제한이 강화돼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 포기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당첨자·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11·3 부동산대책 이전에는 수도권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는 줄줄이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리며 2016년 서울지역 최다 청약건수를 기록했다. 또 같은 달 마포구 신수1구역을 재건축하는 ‘신촌숲 아이파크’은 평균 청약경쟁률 74.8대 1로 완판됐다.


하지만 11·3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하락하며 조정장세가 시작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예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고 미계약이 늘어났다.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까지 가서 겨우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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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한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11·3 대책으로 강화된 1순위 청약자격을 착각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고, 분양가 9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추첨을 통해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같은 달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이달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동탄2 아이파크’(총 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김수연 팀장은 “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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