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간 운영됐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양산과 업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폐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포상금과 포상물품 지원 한도를 월 20만원, 연 200만원 미만으로 줄였다.
또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신청 대표에게,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시설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항목은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나 훼손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문화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에는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세트를 15일 이내에 준다.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