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부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종합검사 결과)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차량(중고차 성능검사 기록부)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88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13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매년 1,500대가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서류 및 성능검사에서 적합 통보를 판정받은 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부산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