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후 특허청 공무원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동차 견인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부분 낮게 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