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측 “탄핵심판에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불러야”

“뇌물 성립여부 묻겠다” 헌재 탄핵심판 증인 신청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최근 신청한 증인 15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4명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일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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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각 기업인을 신청한 취지와 관련,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재판 중 공개됐으나 나머지 신청 증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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