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성동 "날치기 법안 법사위 상정 안 할 것"

전날 환노위 청문회 단독처리 반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된다해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건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협의없이 청문회 의사일정 추가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회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노위는 GM대우의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청문회와 이랜드파크,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추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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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집권을 다 한 것 처럼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고 강행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동물국회를 버리고협치와 합의를 하자고 만든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체 주장하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환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GM대우 노조를 계속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GM대우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이자 지역구에 GM대우를 가지고 있는 홍 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날치기 처리된 청문회 일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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