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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 공소제기 사실 확인”

삼성전자(005930)는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명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 사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다. 혐의발생금액은 154억2,53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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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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