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수사, 발표만 남았다...6일 어떤 내용 드러날까

수사 끝나고 재판 넘어가는 '2라운드'

발표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

최순실·이재용 부회장 등 30명 기소대상자

주요 혐의 비교적 상세히 공개할 전망

수사 기간을 마치고 공소유지팀으로 재편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3일 저녁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 / 연합뉴스수사 기간을 마치고 공소유지팀으로 재편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3일 저녁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공식 종료 뒤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수사결과 발표 및 공소유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4일 특검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수사에 관여한 핵심 인력들은 주말인 토요일에도 사실상 대부분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식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입장에서는 70일의 수사를 매듭짓고 재판 단계 ‘2라운드’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어 수사에 못지않게 발표자료 정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의 기소 대상자의 주요 혐의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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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씨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는 곧바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된다는 점에서 특검이 발표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6일 주요 수사결과 발표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선다.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회에 사건 처리보고도 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소를 제기한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대상 중 기소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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