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올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 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