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관련 조직 있지만 탄핵심판 정보 수집·사찰 한 적 없다”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조직은 있지만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말했다.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의 이유로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했다.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4급 직원 A씨에 대해선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게 헌재 정보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통상적인 인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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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헌재 담당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탄핵 이외의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며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다만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 관한 국정원 대응과 관련,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형사고발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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