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 등 현지언론은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 현지 협력업체가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겨 관세 8,940만 달러(1,028억원)를 탈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이란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완제품을 수출했다고 보고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외국산 완제품에 50% 이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간재를 수입해 자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란 당국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외국 회사는 이란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란 관세청이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지 협력업체”라며 “만약 이란 당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