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로 인한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망, 공장 지붕붕괴로 야간작업 중에 사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의심 사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학교·기업·학생의 이해관계 일치로 인한 관행의 고착화, 기업의 교육 훈련프로그램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학교와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르면 오는 7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현장실습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관련,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학교, 단순 노동력을 쉽게 확보하려는 기업, 개인사정 등으로 임금을 받고 싶은 학생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취지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63년 처음 시행된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 등이 학교가 아닌 산업체에서 받는 교육 훈련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실습이 본래 취지인 ‘교육훈련’보다는 ‘근로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실습생들이 장시간 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투입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학교와 기업, 학생의 이해관계 일치로 말미암은 관행의 고착화 이외에도 △현장실습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부족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전공 관련성, 교육훈련 역량 등에 대한 검증 미흡 △연간 7만명에 달하는 현장실습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운영과 실태 미관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실습 기간 중 학생 1인당 교사의 현장지도 횟수는 2016년 기준 2.3회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체는 참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현장실습의 문제가 주로 노동인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