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이전 기업·기관 직원, 아파트 특별분양권 받는다

대전시,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제도' 시행

대전시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한다.

대전시는 세종시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유치 통한 인구 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대전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중인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직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대전시가 아파트 특별공급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전시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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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특별공급 적정 비율,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도 수립한다.

대전시는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인근 세종시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16년 151만4,370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증대하고 대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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