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오피스텔·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던 동대문구 창신·숭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A지구(2,560㎡)와 B지구(1,295㎡)로 나눴다. 이중 먼저 개발되는 3-2-A지구에는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3-3지구에는 판매시설·오피스텔을 갖춘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남쪽, 롯데백화점 맞은 편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두 지구 모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 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3-2-A지구는 22.7%, 3-3지구는 27.8%를 기부채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통과로 동대문구 창신·숭인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됐다. 이곳은 2002년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지만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되며 기존 구역에서 빠졌다가 이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없어진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강남구 개포주공9단지(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는 이번에도 도시·건축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일원동 688번지 일대(5만5,153㎡) 공무원아파트 690가구를 1,677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용적률(최고 270%)과 최고층수(29층)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