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3)씨와 부인 서모(69)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아 챙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권모(54)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모(49)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급공사 브로커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겼다.
아울러 검찰은 수주 청탁을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모(60)씨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사무관, 실무직원 등 공무원들이 직급을 가리지 않고 브로커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혔다”며 “비리 단서가 확인된 나머지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