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서는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 사례별 교권침해 및 대응방안을 통해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안내받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팀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69개의 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정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바로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