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업소 등 무더기 적발

일반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판매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의약품도매상과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곳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관리실태 조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3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곳, 식품도매업 5곳, 슈퍼·마트 등 식품소매업 2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1곳)하거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26곳)하기도 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유통업체에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는 슈퍼와 마트 등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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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완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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