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4년…'대우조선' 건은 무죄

"'명예로운 퇴진'" 발언으로 투자 종용 판단하기 어려워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연합뉴스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연합뉴스


대가성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과는 별도의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만 가지고 비리를 묵인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중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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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그 대가로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그 외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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