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위원회 위상과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필요성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피권고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제도·정책 개선이 힘들다”면서 “이번 정부의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그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폐지 등 사회적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한 권고와 의견 표명을 내놓으면서 정책·개도 개선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