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천억원 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법원 "재기 가능성 없어"




3천억원 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법원 3천억원 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법원 "재기 가능성 없어"


첫 경전철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전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하면서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