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6월 마사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실 지원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살림살이를 도와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이 “정윤회 문건 사건 보도가 처음 나온 2014년 11월 이전부터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자랑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소문을 박 전 전무는 물론 승마계 사람들로부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언을 고려하면 최씨에 대한 비선 실세 소문은 정윤회 문건 유출 이전은 물론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취임(2013년 2월) 직후부터 상당 부분 퍼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1일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게 된다. 법원은 이날 ‘비선진료 방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이 전 경호관 재판일인 31일 오후4시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