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오마이머니]앗! 모르는 사람한테 송금 했다면?





최근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전업주부 김모씨는 친구에게 소개 받은 커튼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았다. 다음 날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견적대로 주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계약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스마트폰 뱅킹에서 이체 완료가 된 순간, 김씨의 눈 앞이 캄캄해졌다. 아뿔싸!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는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보내버린 것이다. 말로만 듣던 ‘착오송금’이 현실이 돼 버린 김씨. 그가 잘못 보낸 돈을 찾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필수지만, 바쁜 일상 중에 송금를 하다 보면 무심결에 이체 버튼을 누르는 일이 다반사다. 가까운 가족이나 아파트 관리비, 스쿨 뱅킹 등 그나마 자주 쓰는 계좌일 경우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놓으면 착오송금을 피할 수 있지만, 일회성 송금에서 이런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연락을 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환청구절차는 ①착오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의 신청과 ②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반환동의를 거쳐 ③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엔 착오송금을 한 후엔 영업점을 무조건 찾아가야 했으나 현재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영업 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곧바로 반환청구가 접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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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해야 할 금융회사는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착오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의 금융회사’다. 돈이 들어간 곳에 연락을 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착오송금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취인이 기꺼이 반환에 동의해준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골치 아픈 경우도 있다. 수취인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수취인의 연락처가 현재 연락처가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 계좌에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다. 이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거쳐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항상 최종 확인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수습을 위한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 평소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송금을 할 때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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