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 직무배제 임원에 업무추진비 왜?

소비자보호처장 직무 배제 임원

금감원 "기본적 업무 수행" 지급

직무에서 배제된 임원에게 직무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것은 정당할까. 금융감독원 이야기다. 금수저 변호사 취업 특혜로 재판을 받게돼 지난 4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무에서 배제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여전히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이 2014년 4월 특정 변호사 채용 시 배점기준 등을 바꾼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뒤 5일여가 지난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때 직무를 받지 못하면 기본급 20%를 감액한다는 급여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낮췄다. 2015년 기준 부원장급의 총연봉은 2억3,310만원으로 기본급은 1억5,322만원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급여 외 업무추진비와 K7의 차량, 운전기사, 비서까지 김 부원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처 업무만 배제된 것이지 부원장 직급은 그대로인데다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있다”며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기본급도 일정 부분 감액한 만큼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나 차량 제공 등은 직급별로 정해지는 것으로 직무 배제 시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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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설명과 달리 금감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업무가 없는 이에게 비용과 차량·비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출근 후 본인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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