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ㅇ미지투데이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ㅇ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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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는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 곳을 빠져나가는 등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강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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