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시센터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국가정보원을 통해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억누르려 했다는 논란과 함께 불거졌다.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파문이 커지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위원장으로 한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행정처 차원의 조직적 개입 시도나 양 대법원장과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면서 일부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각급 법관 대표들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재조사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