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文정부 첫 부동산 대책, 청약규제지역 3곳 추가

서울 전지역 입주때까지 분양권 거래 금지

경기 광명·부산 기장 분양권 전매 못해

규제지역 LTV 70→60%, DTI 60→50%로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 기준 신규 적용

조합원당 1채 분양…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투기과열지구 제외… 힘빠진 대책 지적도







[앵커]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란 제목인데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거래 규제를 확대하고 부동산 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정창신 기자 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일부단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심리가 확산돼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하남·성남 등 37개 지역까지 합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작년 대책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민간·공공택지에서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고, 나머지 21개 자치구 민간택지에선 분양계약후 1년6개월 뒤에(공공택지 입주시점)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서울 전지역 민간·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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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광명과 부산 기장군은 공공·민간택지에서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부산진구는 민간택지에서 입주 때까지(공공택지 적용 없음)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이들 조정대상지역 40곳은 LTV·DTI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음달 3일부터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7월말 LTV·DTI 규제완화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유예됐습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 50% 기준이 신규 적용됐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서민·실수요자에겐 LTV 70%, DTI 6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원당 1채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면적의 아파트를 소형(60㎡이하)과 중형으로 쪼깨 분양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됩니다.

쉽게 말해 전용면적 160㎡의 재건축 아파트 한채를 100㎡와 60㎡로 나눠 분양할 수 있단 뜻입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최대 3채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선 소유 주택수 만큼 허용돼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는 수도권 내 서울, 하남, 성남 등 16개시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라면 주택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진 만큼 예상보다 힘 빠진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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