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전국 수범 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로 전국적으로 전체 농가의 44.8%에 달한다. 구미시에는 가축 사육업 허가농가 수가 1,169호인데 반해 무허가 축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58.6%인 686건이다. 이들 축사는 내년 3월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쇄 조치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