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이 과도한 빛을 방사해 생활불편, 수면방해, 운전자 눈부심 등 빛 공해 피해가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빛 공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지난 2015년 76건, 2016년 98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구는 건축물 등의 장식조명, 옥외 광고물 조명, 인도·공원 등 공간조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는 등 빛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