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서비스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낸 반면 일자리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것이다.
28일 국정기획위와 일자리위에 따르면 서비스법 추진 여부를 두고 두 위원회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뉘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인력·연구개발(R&D)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야권에서 의료 민영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에서는 앞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만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무역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안에 있는 독소조항만 손을 보면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서비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서비스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운영을 책임지는 두 위원회가 갈리면서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육성 방향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간담회나 정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자리위에서는 서비스 규제개혁 등 의료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