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정위-일자리위 '서비스법' 엇박자

"법 추진하지 않겠다" vs "독소조항 뺀 뒤 통과시켜야"

김진표(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표(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서비스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낸 반면 일자리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것이다.

28일 국정기획위와 일자리위에 따르면 서비스법 추진 여부를 두고 두 위원회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뉘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인력·연구개발(R&D)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야권에서 의료 민영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에서는 앞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만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무역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안에 있는 독소조항만 손을 보면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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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서비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서비스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운영을 책임지는 두 위원회가 갈리면서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육성 방향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간담회나 정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자리위에서는 서비스 규제개혁 등 의료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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