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인 사형선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소상공인의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현실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 관련 노·사 자율적 합의 보장 △소상공인 관련 법안·제도 개선 방안 제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장 및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제시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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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사이를 편 갈라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 폭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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