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가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던 것을 알고도 그를 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 사장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2008~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사를 벌이던 중 하 사장이 KAI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당시 KAI 대주주는 한국정책금융공사(지분율 26.4%)였고, 국민연금(5.3%)도 주요 주주였다. 하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관해 비위 의혹을 덮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사장을 비롯한 KAI 임직원의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내사해오다 최근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나 감사원의 수사의뢰 내용만으로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며 “그동안 KAI를 상대로 충분히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