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비춰볼 때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