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가락시장으로 운송하며 1억2,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업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자가용 화물차로 전남 영광 등에서 대파 등 농산물을 싣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운송했다. 이런 식으로 1억2,3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업용 화물차로 정상 영업하는 경우보다 10만~20만원까지 싼 운임을 받았다. 심지어 또 다른 김모(65)씨와 이모(67)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용 번호판을 3,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 행위와 관련해 서울 시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