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2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다. 이후 발표된 8·2부동산대책에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2012년 5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심의위도 그때 이후 처음이다. 심의위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며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차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1∼2개월 간격으로 모두 55차례나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딱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든 만큼 앞으로는 자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