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베네수엘라 대법원, 반정부 시위 조장 '야권 시장' 해임 및 징역형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반정부 시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야권 소속 시장을 해임하고 징역형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반정부 시위를 방치하고 도로에 쌓인 장애물 등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공공질서 유지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카라카스 동부에 있는 엘 아티요 시의 다비드 스몰란스키 시장을 해임하고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학생 운동권 출신인 스몰란스키 시장은 판결 후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야권을 탄압하는 정부에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이 최근 2주 사이 반정부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하거나 수감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알려졌다. 우파 야권은 23명의 소속 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탄압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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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같은 이유로 반정부 시위의 주요 집결지였던 카라카스 동부 차카오 시의 라몬 무차초 시장에 대해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내부 논쟁 끝에 오는 12월 10일 23개 주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참여한다고 전날 공개했다.

야권 연합 국민연합회의(MUD)에 참여한 야당 지도자 안드레스 벨라스케스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의무다. 참여하지 않으면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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