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 1조원이 배정됐는데 이중 1,000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 비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금리가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0.3∼0.4%포인트 인하된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비율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