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구조조정 비판한 선전방송도 노조활동…징계 안된다"

대법원은 노조 관계자가 출근길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 허락 없이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전방송이 근무시간 외인 출근 시간에 2개월 동안 12회 이뤄졌고 유인물 배포는 1회에 불과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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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2015년 3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12회에 걸쳐 사측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고, 같은 해 4월7일에는 건물 출입문에 유인물을 게시했다. 이후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전방송, 유인물 게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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