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재용을 엄중처벌하고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비롯한 삼성전자 노동계 관계자들은 서울법원청사 앞 정문에서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근로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인권변호사 20여명이 모여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007년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삼성은 암에 걸리고 죽은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됐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사과 한 마디, 보상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 개발하면 빼앗아가는 등 수많은 범죄 저지르는 삼성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이 무죄면 대한민국의 뇌물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간의 거래는 문형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돈도 아닌 회삿돈으로 최순실 일가에게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재판 후 이재용 부회장이 끼친 손해만큼을 삼성전자에 돌려놓으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교수는 “삼성 총수일가가 구속된 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x년 김용철 변호사가 증명했듯 삼성그룹은 노동자문제와 비자금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이 안 된다면 2심, 그도 아니면 대법원까지 삼성그룹이 적폐청산될 때까지 촛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이재용 부회장 엄중 처벌 △삼성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삼성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법정에서 열린다. 특검이 적용한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