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으로 인정했다.
25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를 뇌물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재산도피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미르·K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밝히면서도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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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