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섀도보팅 폐지 보완 위해 ‘주총 의결요건 완화법’ 발의





올해 말로 예정된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참석 주식수가 모자라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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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사정족수 개념을 부활시켜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참석(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특별결의는 1/4 이상)하면 주총을 성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총이 열리면 의결은 출석주식 수를 기준으로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2/3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참석 주식과 상관없이 주총을 열 수는 있지만 의결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4 찬성과 출석주식 수 과반 찬성(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결의의 경우엔 발행주식 총수의 1/3 찬성과 출석주식 수의 2/3 찬성이 필요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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