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위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 원가는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B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려 수백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