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전 국정원 직원 노모씨와 민간인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인 두 피의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증거 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민간인 댓글부대’ 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공작 실무를 교육하고 수사에 대비해 댓글·게시물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