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내린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전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로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전부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에서만 무료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