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 53%에 해당하는 427곳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이상인 ‘석면 건축물’도 375곳이나 됐다.
특히 이 중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54곳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위해성 등급 중간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을 의무 부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학원 수는 대다수인 8만2,747곳에 달한다. 전체 가운데 97% 이상의 학원은 조사 의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석면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은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