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9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대로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이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네팔대사관, 주크로아티아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현장점검 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