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AI 발생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 강화와 위험지역 상시검사, 이동가금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도내 17개 시·군 109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안성· 여주 등 반복발생 시·군과 포천 등 강원도 인접 시군 등 13개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또 도내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장애인·축사형태 취약 등 이른바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독설비 가동 여부를 수시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 2회 지정 요일에만 반출된다. 도는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겨울철 축사온도를 2~3℃ 높이는 한편 차량 소독, GPS작동확인, 축산차량 스티커 확인 후 출입허용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2014년부터 매해 겨울철에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겨울에는 경기도에서만 124건이 발생해 1,589만 마리를 살 처분 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지난해 1,162건이었던 해외 AI발생건수가 10월 현재 1,983건으로 늘어 올해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