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연남 아내 살해'한 40대 여성…무기징역

1심 '25년형 선고', 2심 "원심의 선고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 선고'…대법원 2심 선고 옳다고 판단

내연남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남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내연남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남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3일 주심 고영한 대법원 2부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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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A씨가 모르게 소주에 청산가리를 탄 뒤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숨진 A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밝히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으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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