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3일 주심 고영한 대법원 2부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A씨가 모르게 소주에 청산가리를 탄 뒤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숨진 A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밝히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으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