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한 형태의 컵밥을 두고 경쟁사와의 법정 다툼에 앞서 경쟁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컵밥 형태의 자사 제품인 ‘컵반’을 오뚜기와 동원F&B가 모방했다면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으로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당장 금지할 정도의 손해가 우려된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가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했다. 동원F&B와 오뚜기도 같은 해 CJ제일제당에 이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오뚜기와 동원F&B의 제품은 우리 것을 불법으로 모방했다”며 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각각 냈다.